안녕하세요 마리아나 관광청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제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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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 추가대상) 출발일 ( 해외에서 한국) 기준 10일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 ( 격리해제) 가 확인된 내국인( 37.5도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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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영유아 등) 은 현행유지
시행일 : 2022년 3월 7일 (월) (한국 시간기준) , 부터 적용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후 절차등 추가 배포 예정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2.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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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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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따라서, 사이판에서 확진으로 확인되신 여행객의 경우
1. PCR양성 확인서 / SARS COV-2 TEST RESULT (확진날짜
확인)
2. 격리완료
확인서 / Certificate of successful Completion of Quarantine
/Isolation ( 격리 완료 날짜 확인)
3. 상기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최초 확진 일로부터 10일 이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시
)
확진날짜 : 2월 25일 확진 ( 1번서류)
격리 5일
: 2월 26일-3월 3일( 2번 서류)
한국입국 : 3월 7일 이후로 가능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