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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공지사항

사이판 현지 확진 시, 한국 귀국 절차관련 안내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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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리아나 관광청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제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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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 추가대상) 출발일 ( 해외에서 한국) 기준 10일전 40 이내 확진되고, 치료 ( 격리해제) 확인된 내국인( 37.5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 그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 현행유지

시행일 : 2022 3 7 () (한국 시간기준) , 부터 적용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후 절차등 추가 배포 예정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3.7 0(한국시 기준)부터는출발일 기준 10 40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입국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PCR 음성확인서제출 예외 대상

6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소지자에 한함)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출발일 기준 10 40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3.7~)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2.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

○(입국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항공기 탑승 불허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 자부담 원칙) 2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내국인 선원 제외)’ 7일간 자가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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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따라서, 사이판에서 확진으로 확인되신 여행객의 경우

1.     PCR양성 확인서 / SARS COV-2 TEST RESULT (확진날짜 확인)

2.     격리완료 확인서 / Certificate of successful Completion of Quarantine /Isolation ( 격리 완료 날짜 확인)

3.     상기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최초 확진 일로부터 10일 이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시 )

확진날짜 : 2 25일 확진 ( 1번서류)

격리 5일 : 2 26일-3월 3( 2번 서류)

한국입국 : 3월 7일 이후로 가능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