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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중 사이판 입국 14일 이전 접종 완료자에 한함.)
l** ESTA 없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를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https://esta.cbp.dhs.gov (4월 20일 공지함)
l칩이 내장된 전자 여권 소지(
l여권 사본, 숙박하는 호텔 바우처
미국행 여행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승인된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2회 접종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위약 아님)의 전체 시리즈를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으로 적어도 17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14일) 경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스터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2회 시리즈 중 1차 접종만 받고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noncitizens-US-air-travel.html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북마리아나제도 입국 조건은 미주 지역 입국 조건과 동일하며, 미국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The U.S. Visa Waiver Program)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travel.state.gov)를 참고하십시오. 괌-북마리아나제도 지역 무비자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은
호주, 브루나이, 홍콩(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또는 홍콩 내 신분증 반드시 지참),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등 국적자 중 판독 가능한
유효 여권을 지녔으며 미국 ESTA 허가 규정을 범하지 않은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및 최대 45일 체류를 허용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tourism-visit/visa-waiver-program.html
For more information on the Guam-CNMI Visa Waiver Program, click here
https://www.cbp.gov/document/forms/form-i-736-guam-cnmi-visa-waiver-information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이판에 입국할 시 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① 부모와 함께 입국 시: 동반하는 부모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 중 한 사람과 동반 입국 시: 동반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모가 아닌 사람과 동반하는 경우: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부모의 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④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중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한 명만 명시된 출생증명서)
사이판에 반입 가능한 물품 또는 식품과 관련한 규정은 미국의 규정과 같습니다.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cbp.gov/ )
만 21세
이상 누구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셔야 하나 한국 면허증으로도 렌트가 가능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운전할 수 있고, 연료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한 속도는 최고 시속 60km(35마일)이며, 안전벨트와 아동
시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내 도로변에 주차도 엄격히 제한되는 편입니다.
섬 내 개인적인 사진 촬영 외 공식적인 촬영을 진행하실 경우미 정부기관 DPL(Department of Public Land)에서 발급하는 미디어 허가 서류를 받으셔야하며 일정 금액을 납부하셔야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나가하섬은 사유지로 공식적인 촬영에 관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류 양식 다운로드: http://bit.ly/2ref8NF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때에 따라 제지를 당할 수 있으며, 미디어 허가 서류를 공식적으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로토는 옵션투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나, 다이빙 중급자 이상이 아니신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이드가 동반하는 옵션투어를 이용해 스노클링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